정당 행위 인정받으려면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 갖춰야

피고인들 항소 제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리소장 해임을 결의하고 관리소장실에 자물쇠를 설치해 출입을 못하도록 막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상훈)은 최근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감사 B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C씨(이하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씨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관리업체 E사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해당 위탁관리업체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리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출근 및 관리소장직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29일 오후 1시경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실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D소장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우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D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속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E사에 의해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D소장에 대해 해임결의를 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한 권한도 없이 관리소장 해임을 결의하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관리사무소장실 출입구에 자물쇠를 설치해 D소장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상당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인 D소장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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