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및 미성년 입주민, 미화원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전 동구에 소재한 A아파트, 세종시 B아파트, 서울 성동구 C아파트, 경남 김해의 D아파트 등에서 경비원들이 각각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고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입주민(23)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동구 A아파트 경비원 박모씨에 대해 지난 5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경과 11월경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 옆 창고와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3일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에 소재한 B아파트 경비원 권모씨의 경우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지난달 28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다. 권씨는 지난해 11월경 오전 8시 30분경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7세인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권씨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어린 아동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아동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권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C아파트에서는 경비원 3명이 아파트 미화원 1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비원 박모(73)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모(76)씨는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모(72)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들은 아파트에서 계단청소를 하는 미화원(69~70세)을 2015년 10월경과 11월경, 2016년 3월경과 6월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1층 휴게실 또는 계단 등에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윤씨와 전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박씨는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윤씨와 전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경남 김해의 D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천모(72)씨가 2011년 여름에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지난 2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사 측이 선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천씨가 아파트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어린 피해자가 이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크고 향후 겪게 될 정서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다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감안해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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