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 위해 진실 알리려는 목적 인정

전 입대의 회장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기각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현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고문을 게시 및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이봉민)은 최근 경기도 광명시 소재 모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가 이 아파트 전 감사이자 현 입대의 회장인 B씨와 관리사무소장 C씨에 대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는 “B씨와 C씨가 공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3장의 공고문을 게시 및 배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와 C씨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3장의 공고문의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배포범위와 표현방법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1공고문의 내용은 입대의 의결 없이 자격이 없는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입대의에 손해가 발생, 이는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의 잘못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당시 이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A씨 앞으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한 이후에 게시 또는 배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고문의 주요 내용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이유와 거의 같고, 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제1공고문을 게시·배포하는 데 관여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제2공고문은 A씨에 대한 회장 해임 절차가 진행되던 중 A씨가 사퇴함에 따라 해임 절차가 중지됐음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데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3공고문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 전직 경비원이 아파트 정·후문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그 경위와 내용 등을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 공고문의 내용 중 A씨와 관련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공고문의 내용 중 A씨가 관리소장인 C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공고문의 내용 중 A씨가 시위자와 공모 관계에 있다거나 A씨가 시위를 교사했다는 부분은 공고문의 전체 내용과 게시 목적, 구체적인 표현 및 문맥, 위 내용이 공고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의 흐름 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기보다는 작성자의 추측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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