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건강 <38>

김 혜 미 산업위생관리기사
충남근로자건강센터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 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세요.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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