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관리비 부당사용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 등의 채권 양도 없이 행사 가능

손해배상 청구 입대의 패소 확정 

 

서울중앙지법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이중 급여 지급 등 총 7,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회장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기사 제1036호 2017년 8월 2일자 게재>
다만 입대의가 입주자 등의 채권양도 없이 관리비 부당사용 등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1심과 달리 판시한 것이 눈에 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2년 5월경 징계위원회를 개최, C소장에 대한 1차 해고를 의결한 데 이어 6월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C소장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해 7월경에는 D소장과 2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C소장이 복귀하게 되면 즉시 사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C소장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입대의는 해고기간의 임금 약 1,200만원을 같은 해 9월경 C소장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입대의는 C소장에 대한 징계위를 또 개최, 2차 해고를 결의하는데 이후 11월경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입대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 부당해고 건은 상고심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2014년 8월경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 이에 입대의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의 임금 약 2,000만원을 C소장에게 지급했다.  
한편 입대의가 2013년 6월경 C소장을 상대로 도장공사 감독 등의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C소장은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고 이는 항소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입대의가 C소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런가 하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재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2,000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 입대의는 당시 회장 B씨에 대해 관리소장 이중 급여 지급과 이행강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주현 부장판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아파트 입대의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우선 ▲C소장에 대한 1·2차 면직처분은 모두 징계위를 통해 결정된 점 ▲1차 구제명령과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기각된 것은 관리소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 어렵다는 사유였던 점 ▲B씨가 당시 입대의 의장으로서 D소장을 고용한 것은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D소장을 고용하면서 C소장이 복귀하게 되면 이의 없이 즉시 사임키로 약정한 점 ▲C소장은 1차 면직 이후 입대의가 발송한 복직명령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입대의가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입대의 의결에 따른 것인 점, 1·3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유는 C소장을 복직시키지 않아서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B씨는 이미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3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B씨의 결정이 아니라 입대의 결의에 따랐던 것이고, 당시 C소장의 면직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행강제금을 일단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의 행위가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입대의로서는 관리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B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는 입대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입대의 구성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제 입주민 권리행사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입대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 보면 입대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대법원이 2003년 6월 24일 선고한 2003다17774 판결에서 입대의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진 입대의가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유지분권 등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구분소유자의 고유권리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일 뿐 아니라 입대의의 권한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관리·사용에 관련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대의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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