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 11층 소유자 A씨는 겨울철마다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천장 벽지에 물이 고이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위층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층 B씨의 안방 벽체에 내부 결로로 인해 발생한 결로수가 아래층 안방 천장의 슬래브 균열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누수현상의 원인 파악을 위해 지출한 조사용역비 및 추가 누수탐사비 280만원, 누수 하자보수비용 약 600만원, 보수공사 진행 시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위자료 및 손실비용 200만원 등 총 1,080만여 원.
그러자 위층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내부결로는 전유부분이 아니라 외벽 콘크리트로서 공용부분에서 발생했고, 균열이 발생한 아래층 천장 슬래브 역시 공용부분에 해당해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인용했다. 
누수현상이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의 경우 누수현상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이 배관누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
재판부는 “당초 A씨는 위층 B씨 집의 안방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감정인이 위층 바닥에 매립된 배관(난방 배관과 냉·온수 배관)의 수압 및 보충수 변위량을 확인한 결과 압력저하가 없고 변위량 변화가 일상적인 범위 내이므로 ‘배관누수가 없다’고 결론 내리자, 배관누수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안방 천장 누수는 위층 안방 벽체(외측벽) 내부결로로 발생한 결로수가 자신의 안방 천장 슬래브 균열을 통해 유출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근거해 누수현상 원인이 위층 안방 벽체의 내부결로고 안방 벽체 내부는 위층 B씨의 전유부분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누수현상의 원인이 위층 안방 벽체(외측벽)에서 생긴 내부결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결로가 B씨의 전유부분 등 B씨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는지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결로가 발생된 부위는 공동주택의 최외곽 벽체의 단열층(콘크리트 벽체와 단열 스티로폼 사이)으로서 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용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공용부분 소유자 전원의 책임에 돌아가므로 결국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해 하자가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위층 B씨는 반소를 통해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수현상이 위층의 하자 때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무리한 검사 및 공사, 하자보수금 지급 청구 등 자신을 괴롭혀 왔다”면서 “A씨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방수공사, 실리콘공사, 누수검사를 해 약 163만원을 지출했으므로 A씨는 해당 금액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2015년 1월경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그 무렵부터 누수현상으로 인해 안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상당한 불편을 겪은 점, 집합건물법상 A씨와 B씨 모두 구분소유권자로서 공용부분의 관리·사용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는 점에 비춰 누수현상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자 A씨에게 검사나 공사 등을 요구함으로써 B씨로 하여금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A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B씨의 반소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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