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 (10)

1. 사실관계

원고 A씨는 2007. 12. 20.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돼 2015. 7. 31.까지 근무한 자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하고 입주자 85.4%의 동의를 받았고, 그 직후 A소장을 해임하기로 결의했으며, 원고에게 해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A소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대의에서 위 조항을 위배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은 위 열거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고 판단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4.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구별하기

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1)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제26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임금 지급 관련(제4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
(4)최저임금 이상 지급
(5)퇴직금
(6)주휴일(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7)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제74조)

나.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1)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단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근로시간(제50조 미적용)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이고,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연차유급휴가(제60조 미적용)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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