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입대의 회장에 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을 적용해 회장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법원의 결정이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린 1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과태료 부과결정을 ‘취소’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할관청은 회장 A씨가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급여를 소급 인상해 단독으로 관리비를 집행했고, 임의로 주택관리업자와 위탁관리계약을 3개월 연장했다면서 입대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며 지난 2014년 말경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하자 A씨에게 건별로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이의제기에 따라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경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동대표 5명 중 3명이 특정 관리업체를 선정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3명의 동대표들이 고의적으로 입대의에 불참해 정상적인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것”이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한 명령 등을 하는 상대방에는 ‘입대의’가 명시돼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입대의 의결’ 주체를 ‘입대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구 주택법 제59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입대의나 그 구성원’에 대해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호에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속된 자(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가 업무에 관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는 (그 소속된 자가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을 토대로 “아파트 입대의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 등이 있는 이상 과태료부과의 대상자가 되고, 입대의 의결절차는 ‘입대의(비법인사단)’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자도 (위반자 개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아파트 입대의”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인 위반자가 관리규약상 입대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반자가 입대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에 관해 저지른 위반행위에 해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는 위반자 개인이 아니라 입대의에 부과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대의 대표자가 전횡을 저지르며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관리위탁계약을 연장했더라도 이에 관해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개인이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101조 제2항 제7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할 주체라거나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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