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7년 “안 듣는 개, 몽둥이로 패야”

 

서울 상암동 소재 모 아파트에 지난 2011년 7월 부임한 모 관리사무소장은 부임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 입주민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10여 차례의 고소·고발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가운데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 2011년 7월 1일 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게 된 모 소장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입주민 A씨에게 시달려야 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관리사무소에서의 난동 및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말 안 듣는 개들은 주인이 쫓아내야 하고 몽둥이로 패야 말을 듣는다”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관리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2016년에는 관리소장이 2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끊임없이 악성민원을 제기해 관리소장을 괴롭혔으며, 급기야 2017년 12월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관리소장을 고소해 검찰에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조사 명령이 떨어졌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소장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외부 주차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해야 하나 관리비 차감으로 적용해 관리규약의 장충금 조항을 위반,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관리소장에게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소장은 장충금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과태료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를 다투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의 문을 두드렸다.
대주관 하원선 서울시회장과 서울시회 이동찬 권익위원장 등은 최근 해당 단지를 방문해 소장의 부당한 처분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협회 차원에서 소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끊임없는 의혹제기와 민원, 고발, 폭언 등으로 인해 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면서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위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런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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