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조치 의무 다하지 못해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이틀에 걸쳐 고인 빗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시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경 C씨가 차량을 운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노면에 있는 물기로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내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그 다음날에는 D씨의 차량이 고인 물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A보험사는 C씨와 D씨에게 총 300만여 원을 수리비로 지급한 뒤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면에 있는 물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물기를 제거하거나 방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지하주차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며 입대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소유자들 또한 당시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노면상태 등을 확인해 물기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입대의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입대의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인 2015년 8월경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공사를 했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3곳에 설치했으며, 지하주차장 초입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으로 진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하주차장 내에 미끄럼주의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일 강수량은 29㎜로 이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에 해당한다면서 사고 경위와 피해상황 등에 비춰 보면 사고는 입대의가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시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해 발생했다며 입대의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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