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하드디스크 가져간 입대의 감사 ‘정당한 감사업무 아니다’

대구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컴퓨터 내장하드디스크를 가져가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가 긴급한 감사업무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1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컴퓨터 내장하드디스크 2개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정당한 감사업무라거나 아파트 입대의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있고, A씨는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의 내장하드디스크 2개의 원본을 가져갔다”고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입대의가 2016년 4월 2일 피해자가 고용돼 있는 위탁관리업체를 제외한 다른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의결을 했고, 피해자가 이로부터 이틀 후 아파트 게시판에 ‘인수인계가 끝나는 대로 떠나게 됐다’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피해자 등의 비리 관련 증거확보를 위해 내장하드디스크 2개를 가져갔더라도 범행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아파트 입대의 감사로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내부감사기간이 정해 있지 않다고 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 개인의 판단으로 어느 때나 내부감사를 명목으로 자료 제출 요구나 취거, 봉인 등을 할 수는 없다”면서 “A씨는 감사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입대의에서 논의해 내부감사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및 회계자료와 관련한 문제점을 감추려고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A씨는 피해자에게 2015년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2015년 입대의 회의록 등 여러 건의 서류를 한 번에 신청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입대의 회의록 등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포괄적인 서류의 열람 및 복사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A씨가 가져간 내장하드디스크에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의 증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에 불과할 뿐 A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도 당시 비위행위로 추측한 부분과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 사건 이후 당시 입대의 회장이 사퇴하고 나서 입대의의 추인이 있었다고 해 그로써 당시 아파트 입대의의 추정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사익보다는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30만원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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