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지난 2일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2단지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전체 574가구 중 52%에 해당하는 296가구의 동의를 얻어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15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사보건센터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인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괴안동 태송팰리채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 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2단지로 총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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