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새뜸마을 14단지, 호려울마을 8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해 관내 금연아파트가 10개소로 늘어났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 입주민의 동의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세종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내 간접흡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곳곳 금연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아파트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시민의 금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자치 참여형 모델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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