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 (9)

 

 

 

1.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A씨는 강원도 태백시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2009. 12. 31.경 이 아파트에 근무하던 관리사무소장과 회계원을 해고했다.
관리소장과 회계원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입대의는 관리소장과 회계원이 복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각 임금 912만8,000원과 381만3,12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고, 실제 이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했다.

2.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의 소

입대의는 회장 A씨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부당해고 합의금 1,265만1,59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에서는 회장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1심에서는 A씨에게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이 입대의에 지급한 모든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A씨에게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책임을 입대의가 지급한 합의금의 50%로 제한했다.
다만 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회장 A씨가 한 관리소장과 회계원에 대한 해고는 해고통지 시 그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했고, 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사실상 징계해고임에도 징계해고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부당해고가 맞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판결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A씨의 책임이 50%만 인정됨에 따라 입대의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1,265만1,59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반환했다.

3. 회장 A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제기

가. A씨의 주장

A씨는 ①자신과 서울보증보험과의 보험계약은 입대의가 비법인사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대신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 보험계약자는 입대의로 봐야 하고 ②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게 소집된 입대의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의에 기해 이뤄진 것이며 후임 회장 등으로 구성된 입대의에서 이 사건 해고를 추인했고 ③해고된 2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위 해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자신이 아닌 입대의가 책임져야 하므로 자신이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해야 할 647만560원을 입대의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증인인 A씨의 재직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해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②입대의에서 2인에 대한 해고를 결의했다거나 차기 입대의에서 이들의 해고를 추인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③2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함에 기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입대의가 입은 손해 중 A씨의 책임은 50%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해야 할 647만56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확인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단11051, 11365 판결)

 

정  리

본 사안은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장과 회계원을 해고한 것이 원인이 돼 ①근로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②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의 소 ③입대의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으로 분쟁이 증폭된 사례다.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해고의 당사자인 회장으로서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2건의 소송을 치러야 했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후임 입대의 그리고 입주민들까지 직간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사례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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