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 (8)

1. 사안의 사실관계 요약

가. 제1·제2근로계약의 체결
서울 노원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5. 관리소장 B와 근로기간 2013. 6. 5.부터 2014. 6. 5.까지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제1근로계약의 체결)
그리고 회장 C와 관리소장 B는 2014. 5. 7. 근로기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제2근로계약의 체결)
제1·제2근로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 관리소장 B의 지급명령 신청
입대의 일부 구성원이 회장 C의 회장지위와 관리소장 B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자 B소장은 2015. 6. 무렵까지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B소장은 입대의를 상대로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총 급여 1,632만5,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 입대의의 청구이의 소송 제기
입대의는 B소장을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및 소송의 핵심 쟁점
입대의는 제1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30일 전에 입대의에서 B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결하고 이러한 의사를 B소장에게 통보했으므로 제1근로계약 이후 체결된 제2근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제2근로계약은 입대의 의결 없이 회장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입대의의 근로계약 종료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제1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및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입대의의 의결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제2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제1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제1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30일 이전인 2014. 4. 25.경 입대의 구성원 중 일부 동대표들이 B소장의 근로계약을 만기로 종료하기로 하고 관리소장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고, 그 직후인 2014. 4. 29. B소장에게 위 2014. 4. 25.자 의결에 따른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①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는 입대의 소집절차에 관해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회의는 모두 당시 원고의 회장인 C의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점 ②입대의는 위 회의가 관리규약 제23조에서 회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의들이 입대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회장 C가 회의소집을 기피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B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종결을 의결했다는 2014. 4. 25.자 회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제1계약은 유효하게 갱신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4446 판결)

나. 제2계약의 효력 여부
법원은 원고의 취업규칙이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제1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피고에게 적법한 이의 통지가 없었던 점 및 계약 자동갱신의 경우를 신규 선임이나 자동갱신 규정이 없는 때의 재계약의 경우와 같이 봐 입대의의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자동갱신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제1근로계약의 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체결된 제2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34446 판결)

정  리

최근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판결을 통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자동갱신이 됐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은 이러한 자동갱신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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