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올해 12월경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5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도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해 입주민들의 권익을 강화한다. 
또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사용자도 입후보를 허용해 동대표 자격을 확대하는 등 비정상적 관리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을 의무관리대상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제도개선을 위해 입주자의 회계 감사인 추천 제도를 도입, 감사결과 공개주체를 관리사무소장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고도화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마련·관리상태 진단,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역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을 위해 신규 공급 주거단지 및 기존 주거지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지원해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입주민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웃 존중·환경중시의 선진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 실내흡연,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생활 문화 조성 및 분쟁조정 기준 마련 검토 및 공동주택 생활예절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단지 설계를 적용해 장애 없는 마을, 담장 없는 마을을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문화가구, 고령가구 등의 소수자 및 사회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경비원 등 고용을 유지하며 K-apt 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설명 자료를 게시하고 협회·단체를 통한 적극 홍보를 통해 이용률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 품질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품질검수단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자체 역량을 고려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검수결과에 따라 사용검사 등 의견을 제출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 중심의 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하자판정기준 개선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자판정기준 법체계를 상향 조정(국토교통부령 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 사전방문 및 품질검수 결과를 통한 지적건수를 업체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소비자가 주택 성능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대상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자재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1인 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주택을 가구 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가구 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현행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입주자·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기존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기 위한 제2차 주거종합계획을 확고히 추진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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