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개정 관리규약상 선관위 의결정족수 미달
입대의 측-개정 관리규약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수원지법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관청은 지난해 8월경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개정된 관리규약상 정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입대의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입대의가 불응하자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부정하면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입대의 측은 2016년 12월경 열린 입대의 임시회의에서는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을 뿐 의결을 하진 않았고, 설령 의결이 있었더라도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선관위원의 위촉 또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여서 선관위가 진행한 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016년 12월경 열린 입대의 임시회의 회의록에는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거해 원안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해 기한 내에 관할 감독청에 신고하기로 확정함. 개정요청내용(건의): 이사 4명, 선관위원 9명, 차후 의견을 수렴해 검토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관리규약 개정 원안이 작성돼 있었고, 임시회의에서는 원안대로 신고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 관할 감독청에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마친 이후에 ‘관리규약의 개정 여부’ 자체에 관해 또다시 검토 및 의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봤다. 
뿐만 아니라 ‘차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관리규약에 규정된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취지라며 입대의는 관리규약 개정안을 공고한 후 입주민의 51.66%가 관리규약 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리규약 개정을 신고했고, 이에 지난해 2월경 수리됐으므로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 개정신고가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설령 입대의가 선관위원을 위촉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입대의가 관리규약 개정(안)을 의결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한 후, 공고가 이뤄지고 입주민의 과반수가 개정에 찬성했으며,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 관리규약 개정이 이뤄진 이상, 선관위원들의 지위에 흠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규약 개정절차가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A아파트 관리규약은 유효하게 개정됐고, 이를 전제로 한 관할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아파트는 입대의 일부 구성원들이 해임됐다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위를 임시 회복함에 따라 지난해에만 관할관청에 입대의 구성변경신고를 세 차례에 걸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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