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취소’ 결정을 확정받았다. 
A사는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10월 말경까지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게시판 광고 수입 및 장터행사비는 잡수입으로 그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고, 아파트 부녀회가 게시판 광고 수입 및 장터행사비를 관리·집행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경 1심 법원에서 75만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사는 게시판 광고 수입 및 장터행사비에 관해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했고 부녀회에게 이를 관리·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2010년 7월경이 아닌 2012년 5월경부터 해당 아파트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관청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시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동일·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면서 “설령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그 잘못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측에 있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결론적으로 위탁관리업체 A사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결정을 취소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먼저 “게시판 광고 수입 및 장터행사비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모두 작성했다는 A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A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의 시점은 2010년 7월경부터가 아니라 2012년 5월경부터이므로 이 부분 A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구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5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 과태료 부과를 명한 1심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사는 2010년 7월경이 아니라 2012년 5월경부터 위반행위를 한 점 ▲2012년 5월경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3년 10월경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 기간 동안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입 및 장터행사비 금액이 크지 않은 점 ▲A사의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일로부터 약 3년 10개월 이전에 있었고, 위반행위 종료일 이후 관련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면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과태료 부과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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