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 기 택 관리사무소장
서울 강남구 거평프리젠아파트 


사연은 이랬다. 지난달 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민이 낮이건 밤이건 담배를 정원 계단에 서서 피우면서 그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이러한 모습을 우연히 본 맞은편 빌라 주민이 자기 집 발코니를 향해서 불법촬영(몰카)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112에 신고한 것이다. 
빌라 주민은 밤늦은 시간에 상대방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급히 경찰에 연락을 했을 것이고 급기야 경찰과 함께 우리 아파트를 찾아 온 것을 입주자대표 임원이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즘 소위 ‘스몸비’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한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길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걷는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봐도 담배를 피우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자연스런 행동으로 여길 수 있으련만 자정 무렵 시각에 무작정 경찰에 신고해 한바탕 벌어진 소란에 보는 사람 마음이 언짢았을 것이다.
며칠 후 경찰서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공문을 내밀고 아파트 CCTV를 검색해 사건 발생 시각에 정원 출입한 입주민을 촬영해 갔다. 마침 그 사정을 잘 아는 임원과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입주민은 담배 피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보는 게 버릇이라서 오해의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빌라와 자그마한 소동이 있었다. ‘중이 미우면 가사도 밉다’고 기존에 빌라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 아파트의 낮은 담 위에 올려놓곤 했는데 이를 본 아파트 입주민이 당장 구청에 민원을 넣어 두부 모 자르듯이 빌라 안쪽으로 밀어 넣게 선을 그었다.
빌라는 공용부분 부지가 별로 없고 건물만 꽉 찬 상태여서 출입구 정면에 분리수거 망을 걸어 놓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아파트 담장 공간에 조금 걸쳐놓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못하게 되고 말았다.
고소 사건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면 졸지에 피의자가 돼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억울함도 있다. 담배는 아파트 안에서는 금연이라서 부득이 흡연 장소로서 정원을 지정해 놓은 것이 뜻밖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대상을 무단으로 찍어 문제가 되고 있기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이다. 더구나 여성이 대상이 되는 것이라서 조그마한 일에도 불안해 하고 의심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찍힐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를 버릴 수 없어서 과한 반응이 나왔으리라 본다. 아직까지 폴더 폰을 사용하고 있는 나는 그러한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NS라는 편리한 서비스 등으로 항상 손에 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몸의 일부가 돼, 이제는 스스로 오해의 여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쉽게 버튼만 누르면 대화내용 녹음은 물론 원하는 사진과 멋진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스마트폰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타인에게는 불법촬영이라는 오해를 낳게된 하나의 해프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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