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72>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지난 호에 이어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강력한 법적 의무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근로할 것을 명할 때는 복종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제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법률로 허용하는 공무원만 노동3권을 갖도록 했는데, 모든 공무원이 자유로운 단체행동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감시하고, 단속하며, 처벌하는 것이 업무인데 ‘공복(公僕)’이 아닌 그냥 노동자라면 고용, 임금, 퇴직금제도 등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3. 공무원은 그냥 노동자일 뿐인가?
성경에도 사람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공무원도 국가경영이라는 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복(公僕) 정신을 바탕으로 왕조시대에는 녹봉(祿俸)을 주고 공을 세우고 퇴임하면 식읍(食邑)을 퇴직금으로 줬으며 공무원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나 교사를 스승으로 호칭하는 것에 미뤄 보면 공무원은 단지 생계를 목적으로 임금을 얻기 위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은 봉사며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법률로 6급 이하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이제 5급 이상만 공무원이고 6급 이하는 그냥 노동자라는 것인가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감시, 단속, 사회보장, 돌봄 등 일은 노동조합원들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하고 있으며, 5급 이상은 판단, 결정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니 이제 공직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과연 하위직 공무원은 그냥 보통의 노동자들인가요?

4.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단결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단체교섭권)받기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파업이나 태업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재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돼 있습니다. 결국 6급 이하 공무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파업 이외의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에 관해 특별한 보호를 하면서도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단체행동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업은 이익이 없어도 폐업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강행규정’의 의무가 있는 반면 국가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영리적 생산성과는 전혀 무관한 공무원인 근로자를 위해 강제 징수하는 세금으로 임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서로 존재 목적과 업무 및 직접강제 권한이 다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