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신고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정당’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에 대한 보완통지를 받은 회장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울산 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A씨가 ‘2016년 11월경 관할관청의 입대의 구성변경신고서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신고서 보완통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난 2014년 4월경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A씨는 2015년 7월경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됐다. 이후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16년 10월경 승소함에 따라 이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선거를 거쳐 다시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A씨는 관할관청에 자신이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입대의 구성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관할관청은 A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동대표가 될 수 없다며 A씨가 제출한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고, 다시 동대표 자격을 갖춘 후 입대의 구성신고를 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2016년 11월경 관할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경 1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대의 구성·변경에 관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뿐 달리 입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나 신고의 수리 없이는 새로 선출된 동대표나 입대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대의 임원의 자격 유무는 선출행위의 효력 또는 선출된 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의해 결정되고,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서 입대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의 유무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했는지 여부는 입대의 임원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입대의를 감독할 권한을 갖는 바, 관할관청이 A씨에 대해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통지한 것은 이러한 감독권한에 기한 권고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대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는 입대의 대표자로 하여금 감독권자인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목적에서 관련 사항의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 제공적 신고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정보 제공적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수리 거부, 그에 부수한 신고서 보완통지는 입대의 구성·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관련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관할관청의 신고서 수리 거부 및 보완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소가 부적법해 각하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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