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대표,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수원지법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의 관리단 대표 A씨가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1억원 이상을 손실 위험성이 있는 투자회사에 투자,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차주희)은 A씨는 2016년 4월경 투자전문회사 사업자로부터 투자금이 손실될 위험이 있고 사업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상환을 보류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관리단 명의로 장충금 5,360만원과 관리비선수금 5,000만원에 대한 개인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총 1억360만원을 수표로 교부해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관리단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아파트 관리단에 이익이 되기 위해 투자약정을 체결, 장충금과 관리비선수금을 투자했고 실제 약 4회에 걸쳐 이익금을 수령하기도 했으며, 자신은 아파트 관리단장으로서 장충금 등의 예치계좌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아파트 관리단의 단장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단의 관리비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나, 동법 제26조의 2에 의하면 관리단에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으므로 관리비 금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의하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장충금 및 선수관리비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받아 이를 인지하고도 개인에 불과한 B씨에게 투자했고, 더욱이 B씨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현재 파산신청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A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고소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피해변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관리단은 현재 장충금 등이 없어 아파트 수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입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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