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병문 주택관리사가 최근 ‘관리소장 필수 지침서’를 발간했다.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마포지부장을 역임한 정병문 주택관리사(제6회)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2월경부터 서울시의 공동주택 상담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그동안 다양한 민원상담을 통해 축적해온 경험을 살려 관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지침서에 담아내 관리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총 46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관리소장 필수 지침서’에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례를 위주로 공동주택 관리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수록했다. 즉 최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의 관리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비롯해 동대표 선출 및 해임과정에 따른 분쟁사례, 관리주체를 둘러싼 유권해석, 지자체의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례, 입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는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해 관리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정병문 주택관리사는 지침서의 머리말을 통해 “수시로 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법령 등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민원은 천태만상으로 끝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책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관리소장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문의: 법률출판사 02-96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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