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절도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A씨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경제난 및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 아파트에서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동구의 모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A씨에 대해 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상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7년 11월 5일 오후 4시 50분경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낙엽을 모아 놓은 마대자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올해 1월 13일 오후 8시 20분경에는 단지 내 파지 수거함 뒤편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마른 풀들에 버려 불을 냈다. 또 3월 16일 오후 5시 20분경에는 아파트 공터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FRP재질의 파지수거함 안에 집어넣어 파지수거함 및 나무 두 그루를 소훼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약 5개월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방화 범죄를 저지른 이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남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올해 3월경 저지른 범행의 경우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인근 공원과 아파트 건물로 불이 옮겨 붙어 심각한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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