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용자 ‘입대의’…중노위 재심판정 취소 ‘관리소장 승소’

서울행정법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한 관리사무소장의 고용승계 거부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해 ‘부당해고’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제1024호 2017년 5월 10일자 게재>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해고를 당한 A주택관리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를 불인정한 중노위 판정은 위법하다’며 A주택관리사의 손을 들어줬다. 
A주택관리사는 2016년 8월경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입대의와 B사 간 위·수탁관리계약이 2016년 12월 중순경 만료됐고, 입대의가 C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가 거부됐다.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사와 입대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를, ‘B사와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됐다’며 기각하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초심 판정과 같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주택관리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했다. 
A주택관리사는 “자신과 입대의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해 입대의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입대의의 자신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입대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주택관리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노위 판정을 취소했다. 실질적 사용자인 입대의가 A주택관리사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가 A주택관리사에게 직접 임금을 결정해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 지급은 근로관계의 본질적 요소로, 입대의와 B사의 관리계약상 급여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및 퇴직금, 각종 보험료 및 교육비, 기타 피복 및 후생복리비용’의 지급의무도 입대의에 있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 이를 단지 B사가 맡아야 하는 임금지급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입대의는 B사로부터 관리소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아 동대표들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A주택관리사의 채용을 결정했고 관리주체를 B사에서 C사로 변경할 때도 계약서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해 입대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관리사무소장은 제외’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 입대의는 단순히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사람의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 근로관계 설정과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입대의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A주택관리사의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법률관계 주체가 됐고, 지방세법상 A주택관리사가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둔 자로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A주택관리사의 사용자임을 공적으로 외부에 표명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또한 A주택관리사가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B사가 A주택관리사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했다거나 업무상 보고를 했다는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B사가 입대의로부터 받은 위탁관리수수료는 A주택관리사를 입대의에 소개하는 대가의 성격이 더욱 짙은 점, B사는 A주택관리사와 2015년 4월경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B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면 근무 장소가 이 아파트로 변경된 것에 불과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입대의는 기존 직원 중 특별히 관리사무소장의 고용승계만을 배제하겠다고 명시했다며 입대의가 A주택관리사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입대의가 관리업체를 교체하면서 A주택관리사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 절차 등을 취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해고로서 무효라고 못 박았다. 
A주택관리사 측 변론을 맡은 한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해 확정된 사건(2016구합74903)과 더불어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의 실질적 사용자인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판결로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참조해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 권익 차원에서 A주택관리사에 대해 법적 대응 비용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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