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권 오 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장

동대표 중임제한을 완화하면 어떤 점이 나아지고, 어떤 점이 어려워질까요? 이는 공동주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개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각적인 측면에서 소유물로만 접근한다면 사적자치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토지 및 건축물의 공개념으로 접근할 땐 주택은 주거형태의 순환재료인 공공재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거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정도며, 이 중에서 자가가구는 11.1년, 임차가구는 3.4년 정도 평균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건축물의 평균수명을 30~40년 정도로 추정할 때 소유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건축물 수명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기간이며, 다른 주택으로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 거주할 동안만 주장하는 사적자치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순환과정으로 바라보는 공공재의 성격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대표는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의 공익적인 업무를 해야 함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2010년 7월 6일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사유 중에 동대표의 장기집권에 따른 각종 비리 등의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임기를 제한(1회 중임가능)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중임제한 제도를 도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행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5년 12월 22일에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중임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일부 단지기는 하지만, 기존 중임을 마치는 동대표가 계속해 동대표를 하기 위해 새로운 동대표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대표를 할 희망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단지도 있으나 이는 동대표 숫자의 적정성과 동대표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1,000가구 남짓한 단지에 굳이 동대표의 구성원을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나 지자체(광역의회, 기초의회)의 의원수를 살펴볼 때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 가구수 대비 의원수는 0.004~0.01% 정도의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동대표의 수는 가구수 대비 약 0.7~2.5%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대표의 수는 국회와 지자체 의원수에 비하면 수백배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수와 지자체 의원수가 지역별 가구수에 비해 적은 소수로 구성됐다고 해서 의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까요?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①가구수에 비례한 동별 대표자 적정인원의 설정 ②관리범위(가구수, 시설규모, 관리면적 등)에 대한 관리직원의 적정인원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대표의 덕목은 전문성만이 아닌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금 과거로 회귀해서 직업 동대표가 양산돼 비리의 주체가 되지 않길 바라며 중임제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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