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70>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년차 연차휴가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1년 미만자는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을 유급휴가로 한다고 합니다. 한편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도 보상하는지 아니면 2년차에 이월해 26일의 연차를 줘야 하는지 말들이 많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의 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을 정한 종전 제61조 제1항은 삭제된 제3항도 사용촉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제1항 15개와 제4항 총 25개까지는 사용촉진과 보상대상이나 제2항의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대해서는 개정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즉, 제2항의 휴가는 사용자의 사용촉진 조치 의무가 없고 보상의무도 없게 됐으나, 문제는 제60조 제7항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입니다. 즉,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1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26일 휴가를 주거나 보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월 1회 휴가는 알아서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제7항, 제61조 제1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1년 미만 근무자의 월 1회 휴가는 사용촉진 조치 대상도, 보상대상도 아니므로 오로지 휴가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업무형편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다른 법률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휴식권 보장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 연차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없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특별히 월 1회 월차휴가를 허용하는 것이고 사용촉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소멸하며 사용자의 귀책이 있으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직 판례도 없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않아 혼란이 큽니다. 이직률이 높고 대체근무자가 없는 관리분야는 너무 많은 연차휴가에 입주민은 관리비 부담, 관리소장은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니 과연 국회는 이런 사정을 알고 법률을 개정한 것일까요?

3.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할 일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알아서 해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법령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법령 시행 전에 명확한 개정이유와 적용례를 안내해 줘야 합니다. 물론 개정이유가 그렇다고 해도 법을 해석하는 법원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국회는 의미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용어의 선택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개정에 따른 후속규정을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리업무는 전체 국민 70%의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특정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입법권이나 행정권을 남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으며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기업 강성노조들에 비해 힘이 부족할지 몰라도 밟아도 일어나는 강인한 민초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는 고액의 연봉이나 입사 1년차에 26개의 휴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일 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바란다는 사실을 4년이 정년인 입법자들이나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도 명심하면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위 글 내용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관한 것일 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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