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성 (h2o070554@nate.com)
감리사/특급기술자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총휘발성유기화학물(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1~12월 사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종 TVOC 방출기준을 시험 분석한 결과 2개 제품에서 TVOC 방출 기준인 2.5㎎/㎡·h를 초과해 각각 4.355㎎/㎡·h, 4.843㎎/㎡·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조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11월 기준으로 접착제(10개), 페인트(213개), 실란트(23개), 퍼티(10개), 바닥재(10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 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의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뿐이며,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해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 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주로 사용하는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 및 인테리어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납품받은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현재 공동주택이 주기별로 재도장 및 방수공사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등 제품 생산이 과연 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취지에 맞게 생산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페인트회사라고 하면 알만한 몇몇 대형 페인트 회사에 연락해 공장견학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일하게 KCC 회사에서만 제조공장 견학을 환영, 최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과 함께 다녀왔다. 
앞에서 살펴봤던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에 따른 환경부 시험분석 결과 4개 회사 5개 제품에서 K사가 생산한 페인트에서 가장 낮은 기준치가 나왔는데 페인트 생산 공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자재 사용 시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 계속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다가 건강이 악화된 뒤에 병원을 찾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관리 중인 공동주택을 입주부터 재건축 철거까지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와 관리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둘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할까? 당장 눈앞의 관리비 절감보다 장기적으로 건강이 최고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비용이 더 지출될지라도 친환경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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