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단지 내 출입구 주변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아파트 미화원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14년 6월 21일 오전 10시 12분경 입주민 C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출입구 경사로를 보행하던 중 미화원의 청소작업 이후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며 이 사고로 인해 입주민 C씨에게 보험금 25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미화원 B씨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화원 B씨가 물청소 시 주변에 주의표시를 하거나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화원 B씨는 사고 장소가 경사로인 데다 특히 그곳에 어린이집이 있어 항상 사고 장소를 청소할 때는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의 대걸레를 사용했다며 자신에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A보험사가 손해발생에 관해 미화원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보험사는 미화원 B씨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고 당시 미화원 B씨의 청소작업으로 인해 출입구의 경사로 바닥에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물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보고서의 확인사항에는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잔존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 같이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미화원 B씨가 사고일 10시 7~8분 사이에 사고 장소에서 대걸레로 물청소를 했다(CCTV 영상 참조)’고 기재돼 있으나, A보험사가 조사 당시 CCTV 영상의 어떤 모습을 보고 물청소를 한다고 판단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도 첨부돼 있지 않았으며 미화원 B씨는 일관되게 당시 물기가 거의 없는 대걸레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보고서에는 당시 미화원 B씨가 사고 장소로 와 입주민 C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당시 자신의 어떠한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화원 B씨로 인해 출입구의 경사로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A보험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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