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조사원 12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현장교육을 시작하고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신·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1,700여 개소며, 이 중 공공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설치해야 할 대표적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출입구 문, 복도, 화장실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이며 조사결과는 2019년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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