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지위확인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

수원지법

과거 동대표로 당선돼 17일 정도 활동하다 해임돼 다시 동대표로 재임한 것은 재임기간이 6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현재 임기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이승원 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입주민이자 제8기 동대표로 선출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B씨가 동대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0년 5월 초 제5기 입대의 구성원으로 회장 겸 동대표 C, D씨를 비롯한 동대표를 선출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경 C, D를 포함한 총 4명의 제5기 동대표에 대한 입주자 등의 해임동의가 진행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7월 C, D 등 4명에 대해 해임의결을 하고 결원된 동에 한해 동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B씨는 제5기 동대표로 당선돼 선관위는 B씨에게 ‘만약 해임된 동대표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보궐선거를 무효로 하고 선관위의 지시에 따른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 했다. 이후 B씨는 2010년 12월 초부터 제5기 동대표로 재임했다.
이후 입대의 회장 C씨의 직무대행자였던 E씨는 2010년 9월 C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은 E씨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오자 C씨, 선관위, 관리소장 등은 2010년 12월 중순경 B씨에게 ‘보궐선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동대표 활동을 중지시켰고, B씨는 동대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제5기 입대의가 마무리됐다.
이후 B씨는 제7기 동대표로 선출돼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동대표로 재임했고, 2016년 5월부터 연임해 제8기 동대표로 재임했다. 
그러던 중 다른 동대표 등이 지자체에 ‘B씨에게 동대표 자격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 시는 2017년 6월 ‘B씨가 제7기 동대표 이전에 제5기 동대표로 재임했으므로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은 관리규약의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 선관위는 2017년 7월 B씨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했다.
이에 B씨는 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중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B씨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 동대표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4년 6월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됐고, 2015년 10월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중임제한은 구 주택법 시행령의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B씨가 5기 동대표로 17일간 활동한 것을 재임 횟수에 포함시켜 제8기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B씨가 제5기 동대표로 실질적으로 활동한 기간은 전체 임기 2년 중 17일에 불과한 점 ▲아파트의 의사결정기관인 입대의 및 선관위, 관리소장 등은 2010년 12월경 B씨의 제5기 동대표 보궐선거 당선을 무효 처리했고 당시 입대의 회장인 C씨는 B씨가 불법으로 선출된 동대표라고 공표해 B씨로서는 사실상 동대표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던 점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제한 산정을 위한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씨의 재임기간이 6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입법취지도 고려될 수 있는 점 ▲지자체의 민원회신 내용은 이 아파트 입대의가 법령 또는 관리규약을 적용함에 있어 참고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구속력 있는 법적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동대표로 재임하는 것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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