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꽃바위아이파크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2분의 1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까지 단지 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는 것을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알리고, 9월 1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적발될 경우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발코니,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아이와 이웃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