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앞으로 서울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는 안전진단의 남발과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자 지난 3월부터 운영했던 ‘안전진단 평가단’ 업무를 자치구에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진단 신청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의견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 안전진단 평가단에서 검증 후 의견을 통보했던 방식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운영된다.
시가 자치구에 통보한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 지침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조안전, 토질 및 기초, 건축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10~20명을 위촉토록 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 온 안전진단 업무를 각 자치구에 위임키로 결정한데 대해 일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인허가 남발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무분별한 안전진단 관행을 차단하고 재건축의 자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진단 등 재건축 요건이 제도적으로 강화돼 이전의 재건축 허가 남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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