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토부 국민의견 수렴 “적용 필요”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관련 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부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답했으며, ‘보통’ 수준은 23%, ‘안전하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위험한 이유로는 과반수 이상이 ‘과속주행’(58.7%)을 꼽았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28.1%에 달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응답률은 63.2%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36.8%)는 응답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았다.
또 사고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도로와 ‘차이가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공공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57.5%가 매우 찬성, 31.3%는 일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58.5%)와 행정기관 관리를 통한 안전성 강화(23.5%),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규정 적용(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이외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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