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층건축믈 등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해당 의무를 위반해도 관련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간 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층건축물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119 등이 빠르게 접근해 환자를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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