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68>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5개(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공휴일은 일요일 52개와 기타 공휴일 15개를 포함해 67개의 공휴일이 있는데 국경일은 법률로,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했으나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 수당만 주면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적인 휴일이므로 일반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평일입니다. 

1. 휴식의 보장은 근로의 의무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복추구권의 핵심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휴식권의 보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일반 국민의 휴일이 아닙니다. 그저 눈치껏 관공서가 쉬는지 보고 취업규칙으로 정해 따라서 쉬는 것뿐입니다. 토요일도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의 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는 것이니 평일에 반나절을 쉬거나 4일간 1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에 일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변천을 보면 설날은 하루를 쉬는 민속의 날에서 1989년에야 3일을 공휴일로 하는 설날로 바뀌었고, 1월1일은 3일간 쉬다가 1999년부터 1일만 쉬는 공휴일로 바꿨으며, 선거일이 공휴일로 된 것은 2005년 6월 30일부터입니다.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됐으며, 한글날은 2013년에야 공휴일이 됐고, 대체공휴일은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 휴일에 관한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만 나라의 주인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 토요일은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공휴일인데 반해 일반 근로자의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직선거일이 공휴일이 된 것도 선거일에는 공무원들이 선거관리 업무를 도와야 하니 관공서가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것인데 투표를 보장하기만 하면 일반근로자는 휴일이 아닙니다. 투표와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선거일이 휴일은 아니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식사와 별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휴일이 아니니 잠시 투표하고 일하며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말이지요. 사람의 기본권인 휴일에 관해서는 국민인 근로자 우선이 아니라 관공서와 공무원의 휴일이 우선이라면 공무원은 노동자이기는 해도 근로자는 아니라는 것인데, 이제 관존민비(官尊民卑)적 관념에서 나온 휴일을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근로자의 휴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을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개정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하고 2022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는데 이 또한 휴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휴식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공무원이 공복임을 포기하고, 교사가 스승임을 포기하고 그냥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시대에, 지금과는 반대로 국민들의 쉬는 날에 맞춰 관공서와 공무원들이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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