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일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실시공뿐 아니라 견본주택과 상이한 시공이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전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견본주택이 철거돼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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