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4일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증가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공급될 주택의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일반인이 공동주택 성능 등급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될 주택의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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