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실시, 부적정 단지 시정명령

경기도 파주시는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 단지에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임대료를 개선·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4조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관리규약의 임대료 기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집 임대료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쳐 30개 부적정 단지에 대해 연간 약 7,500만 원의 임대료를 개선했으며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유도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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