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67>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가이드는 잘 모르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교정사는 원고를 바로 고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이드는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며, 교정사는 오탈자나 의미가 달리 전달될 수 있는 것을 고치는 이른바 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리에도 가이드와 교정사가 필요합니다.

1. 가이드가 없는 여행은 불안하다
인생이나 여행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며, 어떤 업무든 방향과 방법을 정한 매뉴얼이 있고, 항해에는 길을 알고 있는 항해사(Navigator)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여행자나 실무자에 비해 많이 공부해야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산업의 발달로 현재의 위치와 경유지,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Navigation)의 도움을 받아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되니 참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또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많은 정보를 커닝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점점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찰이 필요한 경우 백지에 입찰공고문을 작성할 생각은 않고 특정 업체의 공고문이나 K-apt의 유사공고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를 편집하다 보니 오탈자가 생기는데 교정사는 없으니 오류가 생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가이드가 무능하면 자유여행이 낫다
누구에게 자문을 받을 것인지는 중요합니다. 여행 가이드가 잘못해 비행기를 놓치면 숙박비 등 추가 비용은 모두 여행사가 지듯이 가이드의 책임은 막중한데 책임지지 않는 가이드에게 여행안내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90건이 넘는 벌칙이 걸려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전기·소방·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까지 더하면 어떤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 적합한 답을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하므로 변하지 않는 정답 즉, 나침반을 활용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나의 나침반이 돼야 할까요? 친한 소장·본부장·전문가·회사의 지원기구 중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할까요? 때로는 주택관리사가 그것도 모르냐면서 지청구를 들을까봐 차라리 회사에는 모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지적을 받으면 행정처분은 관리회사가 받게 되고 누가 과태료를 내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니 시작 전에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3. 유능한 교정사는 책의 품격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010. 7.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고시한 이래 관리실적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현재’로 했다가 2016-943호로 열두 번째로 개정하면서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적격심사표에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실적으로 뒀는데, 무심코 입찰공고일 실적으로 공고한 관리사무소장이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재공고를 하게 되자 동대표로부터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질책을 받고 신뢰를 잃었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오탈자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정사는 글을 쓰지는 않지만 틀린 글자는 교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나 점검을 받을 때는 기간, 종류, 감사일, 감사반 구성 현황을 1~2개월 전에 알려주고 준비를 시킵니다. 수감준비가 되면 사전에 점검을 받아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인사 추천권자인 본부장에게 부탁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이지만 행정처분을 받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또 전임소장이 한 일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회사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며 떠난 소장을 욕한다고 면피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남이 한 일은 내가 교정을 봐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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