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수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송영환)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시흥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적용해 징역 4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8월경 실시된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으며, 피해자인 관리소장은 2008년 10월경부터 이 아파트에서 근무해오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시 7분경부터 1시 13분경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순찰을 돌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관리소장을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방송을 하려고 한 이유는 관리소장의 잘못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A씨에게는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선 7월 13일경 A씨가 아파트 라인별 게시판에 게시한 화재점검 관련 게시물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 것. 
게시물을 통해 A씨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척하면서 주민들에게 공갈, 협박, 사기를 치려는 음모였다. 화재감지기를 화재점검회사 직원이 단선했고, 관리소장은 2008년 화재점검 자료를 위조했고, 소방서는 문서도 받지 않고 허위이행명령서를 발송(동대표와 함께 사기방조)했다. 화재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동대표와 결탁해….”라고 입주민에 알렸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아파트는 매년 소방시설작동 점검을 하게 돼 있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화재점검회사에 용역을 줬고, 해당 업체에서 아파트 전체 가구에 대해 소방시설작동점검을 한 결과 A씨 가구를 비롯해 3가구에서 감지기 선로 단선 결과가 나와 통보를 한 것으로 일부러 A씨 가구의 감지기 선로를 단선한 사실이 없었다. 즉 A씨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의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당일에도 라인별 게시판에 ‘관리소장의 허위공문서위조자료 2008년 소방점검 자료와 이런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을 요청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2008년 소방점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 역시 명예훼손 행위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A씨는 수차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을 게시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모욕죄도 적용됐다. 지난해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관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욕설해 관리소장을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했으나,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관리소장은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처벌을 바라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방해와 관련해 “A씨가 관리소장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관리소장을 몸으로 막은 것은 관리소장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유형력 행사”라며 “A씨는 위력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때 “A씨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관리소장의 업무이나, 민원 해결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처리돼야 하고 A씨가 자신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절차를 통해 처리하자는 관리소장이 수행해야 할 다른 업무를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지난달 29일 관리소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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