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
“아파트 경비원 등 저임금 근로자는 혜택 축소 없을 것”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노·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편 이후 근로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5%는 39만원, 7%는 11만원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500만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가 근로현장에 적용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산입범위 개편 시 고임금계층보다 저임금계층이 받는 영향이 적어 사실상 저임금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기본급 157만원+정기상여금 39만원+복리후생비 10만원(월급여액 206만원)’을 받는 경비원의 경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내년 최저임금의 25%인 43만원과 7%인 12만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본급에 10% 인상률을 적용해 173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 총액은 ‘기본급 173만원+정기상여금 39만원+복리후생비 10만원’으로 월급여액 총 22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 아파트 경비원은 실질적으로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혜택 제한이 없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작해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속히 배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산입 임금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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