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공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 재난배상책임공제

 

이달 1일부터 본격 판매 시작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달 29일 롯데손해보험(주)과 ‘공동주택 손해보장 공제’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하고 앞으로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대주관 황장전 회장과  권오섭 울산시회장, 채희범 인천시회장, 김흥수 충남도회장, 전기환 전북도회장, 이선미 경기도회장, 이상운 광주시회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박병남 사무총장, 홍준식 공제사업본부장, 이관범 공제사업국장과 롯데손해보험 김도한 본부장을 비롯해 정원교, 이승룡 부문장 등 법인영업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장전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협회와 롯데손해보험 모두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회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도한 본부장은 “주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주관과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사 가치관에 더해 대주관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주관과 롯데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공동주택손해보장공제’인 ▲아파트 화재공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 ▲재난배상책임공제를 판매하고, 공제 판매와 관련한 자료의 교환, 기술적 지원 등에 있어 상호 협조하고 공제와 관련한 전산업무를 상호 연계해 공유하는 등 공제업무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아파트 화재공제는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와 소방, 피난 손해를 보장하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이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재난배상책임공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과실 없는 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대주관 공제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공제상품 판매와 더불어 아파트 관리종합, 신원보증공제, 주택관리사공제, 이행보증공제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관련한 손해를 보장하는 국내 유일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공제료를 적용해 신속한 보상서비스로 각종 사고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손해보장 공제’ 는 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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