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인정

동대표 항소 제기

아파트 경비실에 비치해놓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찬반 서명부를 회수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동대표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김영아)은 최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아파트 경비초소 5곳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비치한 찬·반 서명부를 회수해 가져오도록 경비원들에게 지시해 경비초소 2곳에 있던 서명부를 회수했으며, 일부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하자 나머지 경비초소 3곳에 있던 서명부를 직접 회수해 갔다. 이로 인해 A씨는 위력으로 관리소장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 개정안의 찬반 동의기간이 지났기에 관리소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동대표인 A씨를 어렵게 여기고 있었던 중 A씨가 경비원들에게 서명부를 회수해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경비원들 일부가 이를 거절하자 해당 경비초소로 찾아가 서명부를 회수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관리소장이 서명부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한 입주민의 동의의사를 확인한 것은 동 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설령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거나 공고된 찬‧반 동의기간 이후에도 서명부가 계속 비치됐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소장의 업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어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리소장의 서명부 관련 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기간을 경과해 받은 위법한 입주민 동의에 의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법상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서명부에는 동의 기간 이후에 이뤄진 서명이 이미 존재했고, 서명 시 서명일자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언제 서명이 이뤄졌는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씨가 경비초소에 비치된 서명부를 임의로 회수해 가져가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A씨가 기간을 경과해 받은 입주민 동의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를 다툴 만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도 있었다며 ‘정당행위’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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