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순회교육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 의정부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건설기업 실무자 및 하자보수 책임자, 지자체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를 주제로 한 첫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은 위원회 분쟁조정팀 류정 처장(행정학 박사)의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 분쟁 해결, 신동철 변호사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제도 안내, 지명호 기술사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에 대한 강의로 이뤄졌다.
류정 처장은 “하자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준공 후 주변 환경의 변화, 건축자재의 내구성, 기후변화, 사용자 부주의 등 복합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결함도 있다”며 “하자원인과 부실시공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자판정기준, 시공하자·미시공하자·변경시공하자 판단,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등을 시청각 자료와 단지 현장사진 등을 활용해 자세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동철 변호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방법도 개선해 법원쟁송에 비해 처리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므로 많은 문의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하자보수 관련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줘 이해하기도 쉽고 위원회 신청 절차 등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하자보수·관리 순회교육은 오는 ▲6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9월 6일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공연장 ▲10월 18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제출하면 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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