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 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 회원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제분야 특강에 이어 회계와 노무관리 분야를 중점으로 한 회원 직무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사진>
교육에 앞서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미 행정예고된 바와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일부가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도 개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주택관리사들이 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남들보다 ‘더 좋은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남다른 자기만의 노력이 장기 근무를 위한 초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제분야 특강은 대주관 공제사업단 유재모 공제국장이 나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소장으로서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이 바로 ‘진인사’에 해당할 것”이라고 앞서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공동주택의 의무가입 및 권장가입 공제보험의 소개를 비롯해 공제 상품별 보상하는 손해, 주택관리 공제와 손보사 보험의 비교, 주요 사고 및 보상 사례, 동절기 안전사고 관련 판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다산회계법인 소속으로 세종시 주택감사반 민간위원인 김정모 공인회계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 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관련 주요 변경 내용, 2017년도 감사보고서 보고내용의 분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밝힌 공동주택 감사 중점 심리 항목과 심리 지적사례 등 공인회계감사 수검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 교육했다.
노무관리 분야는 노무법인 대원 소속의 이영진 공인노무사가 나서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근로계약과 서류의 보존, 취업규칙,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 휴일과 휴가, 퇴직급여 등 일련의 과정별 핵심 숙지 및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교육했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 과목의 편성과 중점 교육내용의 선정이 돋보였으며 관리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수 중요사항이 망라돼 안전한 관리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교육이었다”며 흐뭇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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