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배치신고도 못하고 관리업무 수행 차질
입대의 귀책사유로 불리한 시기에 계약해지

창원지법 

경남 김해시의 A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 분쟁에 따른 위탁관리업체의 이중계약으로 인해 위탁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최근 위탁관리업체 B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업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입대의는 B사에 약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6년 12월경부터 관리업무를 맡은 C사에 대해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2017년 1월경 관리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재입찰을 통해 B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입대의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개찰, B사를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전달했으며, 5월경에는 B사에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B사는 2017년 2월부터 A아파트에 관리소장을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입대의가 위탁관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B사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C사 역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속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사는 같은 해 4월경 C사를 상대로 위탁관리업체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7월경 입대의가 D사와 새롭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사가 아파트에서 퇴거 및 관리업무를 중단하자 9월경 입대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입대의에 통보한 후 C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입대의에 대한 소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개찰해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이 무효라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개찰에 입대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입대의의 결의가 필요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유효한 입대의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B사와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B사의 관리소장이 배치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 이는 입대의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중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B사 역시 정당하게 관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직후부터 B사의 지위를 부정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입대의가 지난해 5월경 B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해 무효지만,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다며 B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은 이때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B사는 입대의의 귀책사유로 인해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에 입대의는 위탁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B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위탁관리업무가 이행됐더라면 B사가 얻었을 수익 상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B사는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업무 시작일인 2017년 2월부터 입대의의 임의해지로 해지된 5월경까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의 급여, 위탁관리수수료 및 경비‧미화용역에 따른 이윤 등 약 1,630만원이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B사의 불리한 시기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입대의는 B사에 위탁관리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B사가 입지 않았을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입대의가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시점은 B사가 위탁관리업무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때로 계약기간이 2년 9개월가량 남아있던 때여서 B사로서는 다른 위탁관리 대상 아파트를 물색할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입대의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내부 분쟁으로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그 모두를 정리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B사와의 신뢰관계 상실은 해지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B사에 지급해야 할 이 부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관리계약에서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 30일 전까지 서면통지토록 약정한 사실을 고려, 1개월분의 수익 상당액(약 150만원)이라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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