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서 도장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도장공사업체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업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이상률)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장대리인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적용된 도장공사업체 B사에 대해서는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7시경부터 B사 소속 근로자 C씨 등 4명이 외벽 퍼티 작업(고르지 못하거나 울퉁불퉁한 도장면을 사전 보완하는 작업)을 벌였다. C씨는 11시경 11층 외벽에서 퍼티 작업을 한 후 10층(지상 28.4m 높이)으로 하강하다가 달비계를 고정한 줄이 그만 풀리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4일 째 되던 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1층 규모로 달비계를 이용한 외벽 퍼티 작업 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달비계에 안전대, 구명줄,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사건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 또한 상당히 중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B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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