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고용노동부 5대 취약업종 대상 조사자료 분석
아파트·건물관리업 위반 적발률 80.9%로 가장 높아

아파트·건물관리업의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80.9%로 5대 취약업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580개(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5대 취약업종은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로 이번 조사 결과 10곳 중 7곳 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아파트·건물관리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9.4%), 임금체불(25.6%), 취업규칙 위반(41.5%) 항목의 비율이 타 업종 대비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6,000만원에 달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신창현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