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66>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지방자치단체장은 3기를 연임하고 쉬었다가 다시 출마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단임제 또는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출직은 대통령과 동대표뿐이며 대통령의 단임제는 헌법으로, 동대표 중임제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니 동대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이러는 것일까요? 최근 국회에서 소유자인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으면 세입자도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1. 재산의 관리를 세입자에게 맡길 수 있나?
동대표는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으로 임기를 1회 중임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관리규약으로 임기 2년, 1회에 한해 중임, 다만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동대표의 장기재임에 따른 부정과 비리 문제로 인해 임기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시행령 개정이유를 보면 직위에 무관하게 장기재임을 하면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직장의 직원이나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장기재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막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안정된 임기는 전문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동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중임제를 도입하고 세입자를 참여시키면, 소유자 중심의 입대의는 재산가치의 보전에 중점을 두고 세입자는 주거생활의 편의에 중점을 두니 비용부담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세입자가 관리업무 결정에 참여하면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2. 장기재임을 제한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통제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과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왕조 시대에도 폭군이 되지 않도록 막는 많은 제도를 뒀습니다. 왕의 잘못에 대해 목숨을 걸고 지적하는 상소(上疏)와 간관(諫官)제도를 뒀고, 3권 분립의 원칙, 위헌법률심사, 위임입법이 법률에 위반하는지 심사하는 제도 등은 모든 권한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표는 대통령의 탄핵처럼 오직 ‘해임’제도만 두고 있고 입대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만 감사하도록 돼 있어 입대의 내에 부패를 막을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세입자는 38.4%에 달하니 세입자도 관리비 집행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입대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중임을 제한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3. 단임은 조급증을 부른다.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동대표에게 관리에 필요한 법·령·관리규약·사업자 선정지침 등 47가지의 규정들을 모두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의결권은 입대의에 있으니 차라리 중임제를 폐지해 관리업무를 공부할 시간을 주고 부정을 막을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동대표들의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조금 아는 전임 대표의 갑질을 관리현장에서는 견디기 힘들어하니 말입니다. 기존의 해임제도 외에 동대표 개개인에게 위법한 의결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입대의 회장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의결 없는 업무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해 전횡을 방지하며, 감사에게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뿐 아니라 감사권 및 시정요구권을 주고, 재심의 요구에 대해 다시 위법한 의결을 하면 관리소장이 집행해도 면책하는 규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임의 임기 중 성과를 내려는 사람은 조급하며 특히 부정이나 불법영득의 욕심이 있으면 무리하게 되니 엄격한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중임을 막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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